주문
1. 양산시 K 답 367㎡ 는 원고의 단독소유로, 양산시 L 답 552㎡ 는 지분비율을 피고 B은 5520분의...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법리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이 양산시 K 답 367㎡ 와 L 답 552㎡( 이하 이 사건 각 토 지라 한다 )를 공유하고 있다.
나. 이 법원 2017 가단 13631 공유물 분할 사건의 판결에서 피고 C, D, E, F은 이 사건 청구 취지와 같은 분할에 승복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 종결 일까지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가. 분할 청구권의 성립 위에서 본 법리에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 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 269조 제 1 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이 사건 대지의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토지를 주문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를 주문과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