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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국민주택채권 매각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1164 | 양도 | 2007-06-07
[사건번호]

국심2007중1164 (2007.06.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민주택채권의 양도대상 기관을 증권회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예시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매각사실이나 매각시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매각차손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참조결정]

국심2005서3937 / 국심2006중4047 /

[따른결정]

2007중38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O OOOO OOOOO OOOO OOOO호(53평형 아파트로서 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를 1997.10.21 OO건설(주)로부터 238,331천원에 취득하고, 2001.2.26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239,000천원으로 하여 2001.3.3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매수자 홍OO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이 290,000천원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양도소득 51,000천원에 대하여 2007.1.4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9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채권입찰제에 의한 아파트 청약을 위하여 20년 만기 연 3%의 이자율에 의해 액면가액으로 발행된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78,170천원에 매입하였으나, 계약금 부족으로 아파트 계약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 수집상에게 동 국민주택채권을 28,170천원에 매매하였으므로, 그 매각손실 5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하며, 설령,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민주택 채권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주택양도가액에 국민주택채권의 매매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의 구입가액인 액면가액과 구입당시의 시장평가액의 차액이 취득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 고 판시한 대법원 92누14885(1993.2.9)의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구입가액과 구입당시의 채권의 시장평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채권수집상에게 78,170천원에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28,170천원에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거래한 채권매매업자의 인적사항이나 매각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민주택채권 매각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0. 12. 29 개정)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2000. 12. 29 개정)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② 영 제163조 제5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를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심리자료에 의하여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약하면서 청약조건으로 국민주택채권입찰 방법에 의하여 제2종 국민주택채권 78,170천원을 매입하고 분양대금 총액 240,061천원에 쟁점아파트가 당첨되어 1997.10.21자로 계약금과 잔금을 제외한 6회 분할 납부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당첨된 쟁점아파트의 계약을 위하여 청구인의 OO은행 OOOO지점 보통예금계좌에서 1997.10.21에 92,500천원을 출금하고 그 중 78,170천원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계약금 48,012천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출금액 중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14,330천원에 OOOO은행 OOO지점 주택청약예금통장에서 해약 출금된 원금과 이자 등 5,512천원과 청구인이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채권수집상에게 매각한 28,170천원을 합한 금액을 쟁점아파트의 계약금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주택당첨조회표, 청구인의 OO은행 통장사본, 청구인 명의의 OOOO은행 청약예금통장과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청약대금 납부와 관련한 전산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매각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약하여 당첨된 사실과 7,817만원의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동 채권을 청구인이 채권수집상에게 실제로 매각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이 건 관련법령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은 만기전에 증권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주택채권의 양도대상 기관을 증권회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예시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국민주택채권을 매각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매각차손은 양도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 국심2005서3937, 2006.6.29). 다만, 이는 그 매각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동 채권의 매각사실이나 매각시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매각차손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같은 뜻 : 국심2006중4047, 2007.1.19).

(다) 따라서, 청구인이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채권매매업자에게 양도하고 발생하였다는 매각차손 50,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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