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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107 | 양도 | 1999-06-09
문서번호

재일46014-1107 (1999.06.09)

세목

양도

요 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위의 경우 수증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84호로 1998. 12. 28.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6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서 그 양도대금을 같은법 제40조의 7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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