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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25 2016고정26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5. 5. 27. 10:16 경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에 ‘C 씨 하는 일이 나라 법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을 하시는 구만’ 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24. 15:53 경까지 별지 문자 전송 내역 표 기재와 같이 각 같은 방법으로 총 47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19. 경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임야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높이 약 10미터 상당, 둘레 약 1미터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1그루를 베어 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문자 메시지 내역,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66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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