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과세표준확정신고 후 가공매입자료가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3421 | 소득 | 1998-11-11
문서번호

소득46011-3421 (1998.11.11)

세목

소득

요 지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가공매입자료가 발생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경정하는 것임.

회 신

개인사업자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가공매입자료가 발생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하는 것이며, 당해 매입이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및 추계조사경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본문

1. 질의내용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7귀속(수입금액 702,000천원, 원재료매입액 350,000천원, 소득금액, 18,082천원)에 대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을 받았는 바

- 자료공급자(일명 나까마)가 시중가보다 약 20%정도 싼 물건이 있다하여 동 물건을 구입,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도 교부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 추후 확인한 바 물건을 가져다 준 회사의 세금계산서가 아닌 부도난 회사나 자료상의 세금계산서인 것이 밝혀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세무조사를 받고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수령한 바, 사실과 다른 계산서이므로 소득세 계산시 원가인정되어야 하나, 과세적부심에서는 자금흐름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수용되지 아니한 경우

- 동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원가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총 매입 대비 세금계산서 수취비율 57%)?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011- 70,’98. 1. 10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당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매출누락금액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속하는 것은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 46011-1963,’98.7.16

개인사업자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매출누락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