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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2 2014고단531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7.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3.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보호감호의 집행 중 2005. 12. 23. 가출소 하였으나, 2006. 10. 1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12. 18. 위 가출소가 취소되어 천안교도소에서 보호감호 집행 중 2014.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4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가출소(보호감호 종료예정일 2014. 6. 3.)하여 2014. 3. 4.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25. 오전 무렵, ‘C’이란 자동차 부품 조립 자활 작업장에서 일하던 중 작업반장으로부터 “손놀림이 불편한데 일을 계속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을 듣자 보호관찰소 담당 직원이 피고인의 전자장치 부착 사실을 작업반장에게 미리 알려주어 작업반장이 피고인을 그만두게 하려고 핀잔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교회’에서 금요 야간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중 문득 전자장치 부착 사실이 자활 작업장까지 노출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출입문 앞에 있던 우산을 우측 발목에 착용하고 있던 전자장치 틈새로 끼운 후 힘껏 밀어 전자장치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부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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