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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체력단련비 지급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세과-0885 | 소득 | 2011-10-28
문서번호

소득세과-0885 (11.10.28 )

세목

소득

요 지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회 신

거주자가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 제20조【근로소득】 / 소득세법 / 제27조【사업소득의필요경비의계산】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직원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직원들의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등록하는 비용을 지원할 때 필요경비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등으로 지출한 금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인22601-1865, 1992.09.01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사용된 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함

○ 법인22601-903, 1987.04.14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내운동부 유지비용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것임

○ 법인46012-813, 1996.03.14

공무원 급여항목 중 명절휴가비,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정근수당은 상여 등에 해당되며, 정금수당 외에는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 소득22601-2121, 1986.07.02

종업원에게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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