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17:55경 동해시 C에 있는 ‘D'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받기로 약속한 휴대전화 케이스를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가게를 찾아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창녀 같은 년,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5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