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7 2016고단62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피고인 B이 근무하였던
C 공판장 냉동창고에 자물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된 소고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21. 22:30 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C 공판장 4 층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4-3 번 냉동 창고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다우 에프엔씨 영농조합법인 소유인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안심 정육 23 박스 (446kg) 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들이 타고 온 E 포터Ⅱ 1 톤 냉동탑 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절취 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사 개시 후 피해자의 직원에게 스스로 범행사실을 털어놓은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