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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2776 | 양도 | 1998-02-20
[사건번호]

국심1997경2776 (1998.2.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원판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취득 및 양도일 확인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취득 및 양도대금의 잔금청산일 및 잔금지급약정일이 불분명하고 따라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등기부등본상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 田 473.1㎡등 같은동 소재 16필지 토지 2,716.38㎡중 778.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 명의에서 1986.5.20 매매를 원인으로 1991.12.27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고, 1988.5.4 매매를 원인으로 1991.12.27 청구외 OO등 3인 명의로 다시 이전되었으며 같은날(1991.12.27) 또다시 청구외 OOO등 3인 명의로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당초 토지면적을 2,716.38㎡, 취득일을 1991.4.23, 양도일을 1991.12.27로 보아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55,781,330원을 1997.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가 토지면적 및 취득일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 하여 토지면적을 778.41㎡, 취득일을 1991.12.27로 정정하고 세액을 2,342,980원으로 감액하여 1997.6.2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5.3 이의신청 및 1997.7.15심사청구를 거쳐 1997.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당초 청구외 “OOO”이 1959.10.2 쟁점토지를 구입하였으나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국방부)에서 1971.11.17 이를 징발하여 OOO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OOO이 승소할 것을 예상 1986.5.20 OOO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988.5.4 OOO에게 양도하였고, OOO는 이를 다시 OOO등 3인에게 양도하였으며 OOO등 3인이 OOO 및 청구인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의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1991.12.27 청구인 명의로, 같은날 다시 OOO 명의(사망으로 상속인들)로, 같은날 또 다시 OOO등 3인 명의로 각각 이전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경우 실지양도일이 1988.5.4이어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고, 중개수수료등을 감안해 볼 때 양도소득 또한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86.5.2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88.5.4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의제자백에 의한 법원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원판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취득 및 양도일 확인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취득 및 양도대금의 잔금청산일 및 잔금지급약정일이 불분명하고 따라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1991년도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제27조에서「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등본에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1986.5.20 매매원인으로 1991.12.27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고, 1988.5.4 매매원인으로 같은날(1991.12.27) 청구외 OO등 3인 명의로 다시 이전되었다가 같은날(1991.12.27) 또다시 OOO등 3인 명의로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1.12.27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6.5.2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88.5.4 OOO(등기부상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등 3인의 피상속인으로서 1991.6.5 사망)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관련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의제자백에 의한 법원판결문(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1가합8323)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주장과 법원판결문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당시 국유지(국방부) 상태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1986.5.20 취득 미등기상태인 1988.5.4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외 OOO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소유권말소등기의 소)에서 승소할 것을 예상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둘째, 쟁점토지를 1988.5.4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양도계약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쟁점토지의 양도관련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잔금지급약정일 또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앞에서 살펴본 법령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1991.12.27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1995.12.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같은조 제5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의 경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으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질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청구인이 법소정기한 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0,000,000원에 취득하여 76,3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취득시 중개수수료 6,000,000원과 양도시 중개수수료 7,600,000원을 지불한 관계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고, 달리 청구주장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는 이 건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모두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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