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경 시흥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시흥시 G 외 7 필지에 대한 근린 생활시설에 대해 공사대금 11억 원으로 하는 공사를 의뢰 받으면서 “ 공사대금을 주면 제때에 공사를 완료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차용금 돌려 막 기와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정한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9. 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18. 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813,135,000원을 교부 받아 그 중 570,991,000원을 정상적인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 242,14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건축공사 표준 계약서
1. 금 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1. 하나은행 거래 내역서, C 명의 KEB 하나은행 통장 사본
1. 각 H 명의 농협계좌 내역, H 명의 하나은행 계좌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편취 금의 변제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