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1879 | 소비 | 1997-08-12
문서번호

소비46430-1879 (1997.08.12)

세목

소비

요 지

전자 컨트롤담요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6호 (18)의 전기이불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회 신

귀 질의 물품인 전자 컨트롤담요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6호 (18)의 전기이불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6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취하문서 : 문서번호 서전수 -970728-1

○ 접수일 : 1997.07.28. 접수한 문서를 취하함.

[질의내용]

- SAMPLE로 제출한 제품을 수입 국내 판매 유통하고자 함.

- 따라서 SAMPLE로 제출한 제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적용 여부를 질의함.

- 세종 2-0-6-가-(18) 전기이불과 같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SAMPLE로 제출한 제품의 경우 전기이불과는 달리 용도가 덮는 것이 아니고 까는 것임.

○ SAMPLE 제원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