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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8 2018나11844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H 주식회사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대전 유성구 D, E 각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9.경 위 신축공사 중 외벽 등의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당시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공사 완료 후 실제 공사 부분을 실측하여 원고가 제시한 견적서의 단가에 따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대금으로 아래 표와 같이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자재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194,82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원) 지급처 1 2015. 9. 18. 33,000,000 주식회사 I 2 2015. 11. 2. 30,000,000 J(K) 3 2015. 11. 30. 25,000,000 원고 4 2015. 11. 30. 54,820,000 주식회사 I 5 2016. 2. 4. 10,000,000 원고 6 2016. 2. 25. 22,000,000 원고 7 2016. 5. 23. 20,000,000 L(M) 합계 194,820,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감정결과에 따른 총 공사대금은 245,447,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데, 위 감정결과에는 내부복도 창대석 시공비용 2,968,000원과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재시공 또는 추가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 11,640,000원(= 장비사용료 7,200,000원 내부 벽체 재시공 1,500,000원 장애인타일 추가시공 1,540,000원 외벽 파손 부분 교체 1,400,000원) 합계 14,608,000원이 누락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위 각 돈의 합계액에서 이미 지급한 194,8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5,235,400원(= 245,447,400원 14,608,000원 - 194,820,000원) 중 62,935,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8. 11. 8. 변론기일에 위 금액을 청구취지 금액으로 정리하였다). 나.

피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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