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4.29 2021노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반면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16. 12. 19.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해 보인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