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0877 (2012.05.2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와 청구인들이 체결한 투자약정서에 쟁점사찰에 대한 권리 일체를 청구인들에게 이전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나고, 세무조사시 ○○○와 청구인들이 미등기전매 사실을 확인한 바 있는 점, 청구인들과 △△△간에 체결한 약정서에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가 제기한 약정무효확인소송이 무효로 판결된 사실이나 매매계약이 무효로 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는 경상북도 OOO 종교용지등 21,939㎡와 위 지상 건물인 보광사 대웅전 등 사찰 건물 2,566㎡(이하 “쟁점사찰”이라 한다)를 2010.4.29. 임의경매에 의하여 OOO원에 취득한 뒤, 2010.6.22. 재단법인 불교교단 OOO에 양도하고 2010.8.30. 쟁점사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신고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OOO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를 실시하여, 이OOO가 쟁점사찰을 청구인 정OOO 등 3인(이하 “청구인 등 3인”이라 한다)에게OOO원에 양도한 사실과 청구인 등 3인이 쟁점사찰을 각자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채 OOO에 OOO원에 미등기 양도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사찰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OOO원을 청구인 등 3인의 지분(각 1/3지분)별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미등기양도로 인한 중과세율 70%를 적용하여 2011.7.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1.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1.3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등 3인은 쟁점사찰을 취득하여 미등기양도한 것이 아니라 이OOO에게 경락대금 중 일부를 빌려준 후, 그 돈의 회수를 위하여 쟁점사찰의 운영과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OOO와 2010.4.12.경 약정을 체결한 것이지 청구인 등 3인이 쟁점사찰을 직접 취득하여 전매한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2) OOO가 청구인 등 3인에게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아 그 대가로 봉안시설 운영 수익에 대한 분배비율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었으므로 쟁점사찰의 매매대금은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OOO가 청구인 등 3인을 상대로 약정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이 무효로 판결되면 이 사건 사찰의 매매계약도 무효가 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0.4.2.경 이OOO와 청구인 등 3인 사이에 체결한 투자약정서에 의하면 쟁점사찰에 대한 가격을 OOO원으로 정하여 권리의 일체를 청구인 등 3인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점, 위 약정일로부터 10일 후인 2010.4.12.경 청구인 등 3인과 OOO 이사장 오OOO 사이에 체결된 약정서에 의하면 쟁점사찰의 지분이전 및 운영에 관한 약정을 하고 납골당의 운영은 청구인 등 3인 측에서, 사찰의 운영은 OOO 측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수익의 배분은 비용을 공제한 후 청구인 등 3인이 75%, OOO가 25%로 약정하여 이를 공증한 점, 이 때 이OOO의 지분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이 소유권 이전의 주체이므로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금액 OOO원 중OOO원은 이미 청구인 등 3인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OOO가 도산하거나 지급능력이 없어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 등 3인과 OOO 사이에 납골당 사업의 운영권에 대한 다툼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OOO가 청구인 등 3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소장에도 잘 나타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OOO의 재단이사장 오OOO이 청구인 등 3인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한 약정무효확인 청구의 소는 2011.9.19. 제기한 것만 확인될 뿐 확정판결이 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사찰을청구인 등 3인이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사찰의 양도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사찰에 대한 매매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 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7.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이OOO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5월)에 의하면, 경락대금의 자금출처를 조사한바, 이OOO는 청구인으로부터 OOO원, 심OOO으로부터 OOO원, 정OOO으로부터OOO원 등 합계 OOO원을 차용하여 2010.3.26. 계약금을 지불하였고, 이OOO 명의의 OOO대출금 OOO원과 OOO로부터 받은 계약금 OOO원으로 중도금을 지급한 후 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청구인 등 3인에게 권리를 이전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 또한, 이OOO와 청구인 등 3인간에 체결한 투자약정서(2010.4.2.)에는 쟁점사찰에 대한 권리 일체를 청구인 등 3인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부동산의 가격을 경락대금 OOO원과 갑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제비용인 취득세OOO원과 기타 앞으로 발생될 비용을 포함한 합계 OOO원임을 인정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세무조사시 이OOO와 청구인 등 3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도 쟁점사찰을 OOO원에 경락취득하고,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내용은 청구인 등 3인이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아니한 채 OOO에 OOO원 은행 대출승계)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가 제출한 확인서도 쟁점사찰을 청구인 등 3인으로부터 OOO원 은행 대출승계)에 취득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 등 3인은 이OOO에게 양도대금의 일부를 빌려주고 쟁점사찰의 운영과 소유권이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OOO와 약정을 체결한 것일 뿐, 쟁점사찰을 취득하여 미등기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등 3인(갑)과 OOO의 이사장 오OOO(을)간에 체결한 약정서(2010.4.12.)에 대한 법무법인 OOO의 공증인증서(2010.4.15.), OOO의 이사회 회의록(2010.4.28.)에 대한 법무법인 OOO의 공증인증서(2010.5.12.) 등을 제출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 등 3인은 미등기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세무조사시 이OOO와 청구인 등 3인이 미등기양도라고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는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OOO도 쟁점사찰을 청구인 등 3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바,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 등 3인은 OOO가 쟁점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사찰의 양도가액은 매매대금 OOO원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등 3인과 OOO간에 체결한 약정서(2010.4.12.)에 의하면 쟁점사찰의 매매대금은 OOO원 은행 대출승계)으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가 청구인 등 3인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약정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송(2011가합6256호)을 제기한 소장(2011.9.13.)에 의하면, 매매대금중OOO원은 지급하였으나, 청구인 등 3인이 봉안당과 극락전을 인도하지 않는 등 사찰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여 OOO원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청구인 등 3인이 사찰에서 떠나고 운영을 방해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사찰의 양도가액은 매매 약정금액인 OOO원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약정무효확인소송이 제기중이며, 동 소송이 무효로 판결되면 이 건 매매계약도 무효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소송이 무효로 판결된 사실이나 매매계약이 무효로 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청구인 등 3인이 쟁점사찰을 이OOO의 명의로 취득한 뒤 OOO에 OOO원에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