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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07.26 2011가합6409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596,9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가.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0. 5. 12. 원고들과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의 1)에는 매수인이 ‘N 외 법인 1, 개인 2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가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원고들이라는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을 당사자로 본다. 사이에 하남시 D 전 2,400㎡, E 답 506㎡, F 전 912㎡, G 전 1,408㎡, H 임야 46,612㎡, I 임야 777㎡, J 대지 641㎡, K 전 221㎡(이하 통칭하여 ‘L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지번만 기재한다

)를 대금 30억 원에 매도하되, M 임야는 분묘 5기가 있는 부분(약 11,570㎡)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매매하고 매매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분할하여 매도인(피고)의 소유로 하되 분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소유권을 구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13.까지 매도인의 명의 변경이 없을 경우 매수인과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0. 9. 10. 원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가계약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에 준하여 추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① 매매대금은 30억 원, ② 매수인은 현 상태로 모든 것을 인수하며 보상비가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고, ③ M 임야 중 분묘 주위 4,000평을 매도인의 소유로 하고, ④ 도로는 쌍방이 사용하도록 한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등 그 후 원고들은 2010. 9. 13.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3개의 매매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하고, 개별 계약을 표시할 때에는 순차로 ‘제1, 2, 3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각 매매계약 체결시 변호사 O이 피고의 보증인으로 각 매매계약서에 서명하였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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