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은 원래 피고의 부모인 D, C 부부의 소유로, 2000. 5. 10.부터 2002. 7. 31.까지 사이에 채권최고액 5억 원, 근저당권자 축산수산업협동조합(이하 ‘축산수협’이라 한다), 채무자 D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다음, 2007년경에는 그 피담보채무의 연체로 인하여 근저당권자인 축산수협에 처분권이 위임되어 있었다
(을 제11호증). 나.
원고는 2007. 12.경 남편의 선배인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수할 것을 권유받고 G에게 그 매수업무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원고의 대리인 G는 2007. 12. 24. D, C의 대리인 축산수협과 사이에, 원고가 D,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을 4억 원(= 근저당권채무 2억 5,140만 원 인수 현금 1억 4,860만 원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제12호증)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2007. 12. 28.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 관하여 채무자를 D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08. 4.경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을 원래 소유자인 D, C에게 다시 매도할 것을 권유받고 G에게 그 매도업무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을 제1호증). 원고의 대리인 G는 2008. 4. 3. 피고의 대리인 F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들을 6억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제14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대금 6억 원은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하였다.
매매대금 6억 원의 지급방법(을 제14호증) ㅇ 계약금 3,000만 원 : 2008. 4. 3. 계약일에 지급 ㅇ 중도금 2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