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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조직변경시의 자본금 증가에 따른 의제배당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372 | 소득 | 2003-03-26
문서번호

서일46011-10372 (2003.03.26)

세목

소득

요 지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을 하는 것은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2294 (1997.08.28) 및 재일46014-1734(1997.07.1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2294, 1997.08.28사단법인 ○○협회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조직변경전 법인의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 법인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조직변경전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는 것이며, 조직변경후 법인에 대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행하지 아니하고 기존 신고사항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A주식회사는 자본금 70억으로 5년간 영업을 하였으나, 50억의 결손을 보고 자기자본 20억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여 자본금이 20억이 되었습니다. 조직변경후, 5년간 영업을 하여 이월잉여금이 20억이 증가하여 자기자본 40억에서 다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여 자본금 40억이 되었습니다.

유한회사의 잉여금 20억이 주식회사로 조직변경되면서 자본금으로 전환된 것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1994. 12. 22 개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 등의 평가 등】

① 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998. 12. 31 개정)

가. 법제17조 제2항 제2호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경우에는액면가액또는 출자금액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17-3 【법인의 조직변경시의 의제배당 계산여부】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을 하는 것은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607조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조직변경】

①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주식회사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조직변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④ 제1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에 부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결의당시의 이사, 감사와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제550조 제2항과 제551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40조 제3항, 제601조 제1항, 제604조 제3항과 전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294(1997.08.28)

사단법인 ○○협회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로조직을 변경한 경우에조직변경전 법인의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 법인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조직변경전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는 것이며, 조직변경후 법인에 대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행하지 아니하고 기존 신고사항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 재일46014-1734(1997.07.16)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동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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