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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단체가 신고 대상에 미달 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3 | 부가 | 1996-01-09
문서번호

부가46015-43 (1996.01.09)

세목

부가

요 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국단체가 외자도입법에 따른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국단체가 외자도입법에 따른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미화 30만달라이상인 엔지니어링기술)에 미달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지 못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 【엔지지어링기술도입계약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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