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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전후 6월 이내 매매가액이 있을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774 | 상증 | 1988-09-23
문서번호

재산01254-2774 (1988.09.23)

세목

상증

요 지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인바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평가함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3657, 1983.10.27)사본을 참조,2. 증여 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인바,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신고누락재산인 경우 부과 당시 전 6월 이내)에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붙임 :※ 소득1264-3657, 1983.10.27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3.12.05 여주군 가남면 양귀리 소재 임야를 직장동료 등과 구입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본인이 위암수술및 교통사고로 돈을 마련할 수 없어 나머지를 이질조카의 돈으로 구입하고 본인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가 그 후 계약금도 병원비로 조금씩 가져다 쓴후 다시 이질조카 명의로, 매매하여 소유권이 전등기하여 주었습니다.

○ 이것이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되는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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