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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4 2016누82418
지정취소 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관계 규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률유보원칙 위반 이 사건 지침 및 그에 따른 전담여행사 제도는 피고의 지정을 받은 여행사만이 중국인의 국내 관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에 대한 침익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럼에도 이 사건 지침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이 사건 지침에 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절차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근거 및 이유 제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2004. 7. 30. 설립된 이후 아무런 위반행위 없이 성실하게 여행업을 영위하여 왔고,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피고가 보완을 요구한 서류 제출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법률유보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전담여행사 지정 및 지정취소의 법적 성격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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