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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1.17 2020고단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21:5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등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3회(2000년, 2004년, 2018년)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이전 범행일로부터 불과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사고현장사진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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