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16:45경 공주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 및 피의차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3회(2001년, 2009년, 2017년)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이전 범행일로부터 불과 3년 남짓 경과한 후에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