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8. 3. 6. 선고 4290민상784 판결
[경작권확인][집6민,008]
판시사항
종국판결후에 소를 취하한 자가 동일한 소를 제기한 실례
판결요지
자경농지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인도 청구에는 당연히 그 경작권의 확인청구도 포함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의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본안판결을 받은 후 그 소를 취하한 자는 이후 경작권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장일용
피고, 피상고인
신영상
원심판결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57. 7. 25. 선고 57민공36 판결
이유
농지개혁법 실시후 자경지라 하여 그 인도를 청구한 소송에는 자경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작권 확인의 청구도 당연히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자경지를 원인으로 농지의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본안의 종국판결을 받은 후 그 소를 취하한 자는 양후자경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작권확인 청구의 소를 경히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단기 1949년 7월 2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자경지라하여 피고를 상대로 본건 토지인도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동지원에서 동 1950년 4월 27일 원고 승소판결이 언도되었으나 피고의 공소로 광주고등법원에 결속중 원고는 단기 1956년 5월 22일 해소를 적법히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전소의 자경지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인도청구의 소송에는 당연히 그 경작권의 확인청구도 포함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소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에 관한 소론 사유만으로는 재소를 허용할 사유라고 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