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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8. 3. 6. 선고 4290민상784 판결
[경작권확인][집6민,008]
판시사항

종국판결후에 소를 취하한 자가 동일한 소를 제기한 실례

판결요지

자경농지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인도 청구에는 당연히 그 경작권의 확인청구도 포함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의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본안판결을 받은 후 그 소를 취하한 자는 이후 경작권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원고, 상고인

장일용

피고, 피상고인

신영상

원심판결
이유

농지개혁법 실시후 자경지라 하여 그 인도를 청구한 소송에는 자경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작권 확인의 청구도 당연히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자경지를 원인으로 농지의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본안의 종국판결을 받은 후 그 소를 취하한 자는 양후자경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작권확인 청구의 소를 경히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단기 1949년 7월 2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자경지라하여 피고를 상대로 본건 토지인도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동지원에서 동 1950년 4월 27일 원고 승소판결이 언도되었으나 피고의 공소로 광주고등법원에 결속중 원고는 단기 1956년 5월 22일 해소를 적법히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전소의 자경지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인도청구의 소송에는 당연히 그 경작권의 확인청구도 포함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소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에 관한 소론 사유만으로는 재소를 허용할 사유라고 할수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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