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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5고정432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침대 등을 비치한 밀실을 설치하고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 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8.경부터 2014. 12. 9.경까지 D유치원으로부터 약 65m 거리에 위치한 위 업소에서 밀실 5개와 각 밀실에 마사지용 침대, 젤 등을 구비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5만 원을 받고 마사지 등의 영업을 함으로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학교보건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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