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노5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은 2008. 6.경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2011. 3.경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의, 2012. 11.경 음주무면허운전 중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각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