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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32 | 소득 | 2008-11-28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2(2008.11.28)

세목

소득

요 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 「소득세법 시행령」제144조제3항제3호에서 신용카드세액공제의 경우 추계결정·경정시 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한 바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부과대상 총수입금액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을 포함

회 신

【질의】[질의 1] 소비자상대업종(소매업)과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업종(도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에 도매업의 수입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질의 2]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이 포함 되는지 여부【회신】질의 1의 경우 총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총수입금액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2009.01.01. 이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세법개정안을 2008.10.02. 국회에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1조【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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