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 건물’이라고 한다)을 2013. 12. 6. 전 소유자인 B로부터 매수하여 2014. 2.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2, 1, 1.경 B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2. 6. B로부터 이 사건 공장 건물을 매수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6.경 피고에게 2014. 12.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목적물인 이 사건 공장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을 피고가 원하는 만큼 연장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약정이 있었는지, 나아가 원고가 이러한 약정을 승계하였는지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장 건물에 호이스트 및 견고한 공작물을 설치하였는데, B가 임대차계약 해지시에는 위 비용을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비용을 반환해 주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