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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30 2015가단4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 건물’이라고 한다)을 2013. 12. 6. 전 소유자인 B로부터 매수하여 2014. 2.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2, 1, 1.경 B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2. 6. B로부터 이 사건 공장 건물을 매수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6.경 피고에게 2014. 12.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목적물인 이 사건 공장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을 피고가 원하는 만큼 연장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약정이 있었는지, 나아가 원고가 이러한 약정을 승계하였는지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장 건물에 호이스트 및 견고한 공작물을 설치하였는데, B가 임대차계약 해지시에는 위 비용을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비용을 반환해 주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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