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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4911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2. 4. 27. 접수 제32106호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원고는 2010. 1. 14. C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0가합479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7. 15. C에 대하여 원고에게 2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22,398,847원 및 그중 179,601,913원에 대하여 2004. 6. 1.부터 2007. 7. 20.까지는 연 22%,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8. 4. 확정되었다.

나. 보전의 필요성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C의 재산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유일한데, 위 부동산의 가격은 원고의 위 판결금채권의 액수에 미치지 못한다.

다. 피대위채권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만 한다)는 2002. 4. 26.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2. 4. 27.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의 지위 2009. 5. 6. 광주지방법원 2009회합15호로 A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남구청에 대한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자력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을 변제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근저당권이 A의 D에 대한 171,185,000원의 공사비 및 손실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피고 스스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변제기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A의 D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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