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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3143 | 소득 | 1999-08-10
문서번호

소득46011-3143 (1999.08.10)

세목

소득

요 지

정부산하 공공기관(투자ㆍ출자ㆍ출연ㆍ보조ㆍ위탁기관)이 ○○위원회가 제시한 명예퇴직지급기준을 동 기관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갈음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정부산하 공공기관(투자ㆍ출자ㆍ출연ㆍ보조ㆍ위탁기관)이 ○○위원회가 제시한 명예퇴직지급기준을 동 기관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갈음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원이 ○○위원회가 제시하는 지급기준에 의해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명예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1673, ’98. 6. 23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는 때에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935, ’98. 4. 15

종업원(임원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870, ’97. 7. 9

일정기간 근무한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는 때에 당해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338, ’97. 5. 15

일반적인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임원 특별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 임원을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 재무부 소득46074-189, ’94. 5. 25

일반적이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특별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나, 본 사안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해야 할 사항임.

○ 소득46011-2358, ’97. 9. 5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복지규정에 근거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간산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46011-1519, ’96. 5. 28

법인의 임원이 임기중에 임원직을 사임함에 따라 임원퇴직급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가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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