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2.17 2015가단842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