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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3.18 2020가단48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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