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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448 | 양도 | 1994-12-28
문서번호

재일46014-3448 (1994.12.28)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1세대 1주택이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내에 1세대 1주택이 있는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본인 소유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니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경우 중 전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거주요건 배제(소득세법 기본통칙 1-2-37...5)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소유주택 소재지 : ○○시 ○○구 ○○동 택지개발지구 ○○블럭 ○○아파트

나. 상기 주택 당첨일자 : 1991. 10. 29.(아파트 분양공고에 의거 청약예금으로 당첨)

다. 본인명의로 소유권 이전일자 : 1993. 12. 15.(준공 검사후 최초 소유자임)

[원인 1991년 10월 29일 매매 (건물등기부등본 참조)]

라. 주소지 변동내역

- ○○시 ○○구 ○○동 ○○호 1994.01.19.이전 전가족 거주

- ○○도 ○○군 ○○읍 ○○리 ○○빌라 ○○호 1994.01.19.이후 전가족 이주

마. 근무지 변동(1993. 08. 03. 인사발령에 의거 변동)

- 1993.08.03. 이전 근무지 : ○○시 ○○구 ○○동 소재 ○○은행 본점

- 1993.08.03. 이후 근무지 : ○○도 ○○군 ○○면 ○○리 소재 ○○은행 연수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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