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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공사기간에 대한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502 | 소득 | 1992-06-17
문서번호

재일01254-1502 (1992.06.17)

세목

소득

요 지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 종전주택과 재건축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지만, 재건축할 동안의 공사기간은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에 불산입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225,1991.05.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일01254-1225,1991.05.07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무허가 건물을 보유하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 조합이 설립되어 당초 건물이 멸실되고, 조합원으로서 아파트 분양받은 경우입니다.

당초 건물 멸실 후, 아파트 준공 전 까지 소요된 공사기간도 주택보유기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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