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08. 08. 19. 선고 2008가단7076 판결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원고에 대하여 과세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공동담보의 효력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강○○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7. 2. 20.자 매매계약은 99,376,49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9,376,4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강○○는 2004. 10. 30.부터 2007. 1. 26.까지 ○○시 ○○동 000-0에서 ○○○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04년 2기부터 2006년 2기 과세기간 동안의 특별소비세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하였음을 이유로 특별소비세 5건 90,179,060원을 2007. 6. 30. 납부기한으로 고지처분 받았으면서도 현재 99,376,49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위 강○○는 2007. 2. 20. 피고와 사이에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 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위 강○○의 처조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에서 5,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권리

강○○의 원고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납세의무는 납세고지일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이나,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 강○○는 위 ○○○노래주점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하게 신고하여 장차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리라는 것을 충분이 예상할 수 있었고 또 실제로 과세가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요건이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아주 높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세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청구를 함에 있어 원고의 강○○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공동담보의 효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채권자를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하므로 이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강○○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조카인 피고에게 매매한 행위는 강○○의 재산상태, 강○○와 피고 사이의 친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금압박에 시달리던 강○○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하고 피고 및 피고 부친에 대한 기존 채무 70,000,000원을 공제한 매매대금 차액을 피고의 통장에서 지급받았으므로, 정당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에서 6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강○○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도 여전히 강○○가 이 사건 부동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실, ○○○가요주점의 사업자가 강○○로부터 피고의 아버지인 김○○로 명의변경 되었으나 사실상 강○○가 여전히 영업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통장에서 강○○에게 8천만원이 송금된 후 피고의 통장으로 8천만원이 다시 입금되었고, 그 후 강○○의 아들에게 8천만원이 다시 송금된 후 또다시 8천만원이 입금되었으며, 그 후에도 강○○의 처와 딸 명의로 송금과 입금이 반복하여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강○○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범위

(1) 원상회복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 후 제3자인 ○○○○협동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가액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현재 시가는 178,000,00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물반환에 갈음한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원고의 체납액인 99,376,4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동 00-0 ○○○○○○타운 제000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지층 대피소 882.76㎡ 1층 980.56㎡

2층 내지 12층 각 950.20㎡

13층 828.41㎡ 14층 681.66㎡

15층 413.12㎡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 보육시설 172.38㎡

지상1층 조적조 노인정 125.37㎡

조적조 노인정 90.00㎡

조적조 관리사무소 118.37㎡

철근콘크리트조 기계, 전기실 618.60㎡

지하1층 철근콘크리트조 입주자회의소, 독서실 833.0㎡

철근콘크리트조 주민운동시설 918.0㎡

조적조 경비실 9.0㎡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주차장 2509.20㎡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주차장 2509.20㎡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주차장 2509.20㎡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주차장 1516.40㎡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주차장 1608.20㎡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주차장 2509.20㎡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주차장 2012.80㎡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주차장 2012.80㎡

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시 ○○동 00-0 대 45126㎡

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0층 제000호

철근콘크리트조 121.79㎡

4.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45126분의 57.8362. 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