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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509 | 양도 | 1995-06-21
문서번호

재일46014-1509 (1995.06.21)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새로운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종전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같은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종전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던 자가 새로운 직장으로 발령이 난 경우에도 새로운 직장소재지가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인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2. 귀문 다)의 경우 종전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다른 시.읍.면으로 근무지를 이전한 후 근무지 소재 시.읍.면에서 새로운 주택을 거주이전한 경우에도 종전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여야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4.12월에 ○○시 ○○마을 ○○아파트에 입주 하고 있는 자로써, 근무처는 ○○시 ○○구 소재 ○○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군의 특성상 금년 4/4분기중에 ○○시에 있는 부대로 근무처를 이동할 예정으로 있어 부득이 ○○시 APT를 팔고 ○○시 정도에서 집을 마련할까 합니다. 이 경우

가. 현재의 근무처 ○○시 ○○구 ○○동 소재 ○○에서 ○○도 ○○시 ○○동 소재 군 부대로 근무처를 이동하고 주거는 ○○시에서 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시에다 집을 새로 장만하고자 할 경우 ○○시 아파트를 1년이내에 팔때와 1년 이후에 팔 때 와의 세금의 부과정도 여부.

다. ○○시 아파트를 팔기 이전에 ○○시에다 집을 미리 구입한다면 1가구2주택이 될텐데 이 경우 ○○APT는 몇 개월 이내에 팔아야 하는지 여부와 만약 1년 이내 ○○시 APT가 팔려, 1가구 2주택이 되지 않을때에도 근무처 변경으로 인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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