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5 (2008. 06. 24)
세목
증권
요 지
외국법인의 청산으로 보유투자주식이 주주에게 소유권이전 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 보유투자주식을 주주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에 당해 주권 등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된 수량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7.10 : 당사는 2007년 10월 H 국적의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A국에 소재하는 법인의 주식(법인명 : a1·a2 2개 법인(이하 a1&2), 당사 지분율 100%)을 3,000억원에 매입.
- A국에 소재하는 법인(a1&2)은 1998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대차대조표상 대부분의 자산은 한국내 소재하는 비상장법인주식(법인명 : B, a1&2 지분율 10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자산 : 한국내 소재하는 법인(B)의 주식
- 자본 : 투자자본
- 그 외 관리경비 등에 소요되는 소액의 현금자산과 부채로 구성됨.
2008.01 : a1&2의 주식 5%를 제3의 외국법인(C국적, 법인명 : c1)에 매각.
2008.06 : 제3의 외국법인(c1)은 a1&2에 5% 유상증자 실시(당사 지분율 90%, c1 지분율 10%)하고 a1&2는 한국법인 B에 5% 유상증자 실시
2008.06 : 당사는 관리상 비효율을 이유로 2008년 6월 A국에 소재하는 법인(a1&2)을 청산하고 잔여재산배분을 통해 한국내 법인(B)의 소유권을 이전(당사 지분율 90%)받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8.1.9>
1. 제3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 도가액
2. 제1호외 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 등이 시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권 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나.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9>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①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1)에 따른 시가액 또는 같은 목 (2)에 따른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2>
1. 시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 해당 주권 등의 가액
2. 정상가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인정된 해당 주권 등의 가액
②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 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8.2.22>
3. 증권업협회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8 제5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 등을 동항에 의한 기준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8 제5항에 따른 증권회사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방식으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서삼46016-12254, 2002.12.28】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 보유투자주식을 주주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에 당해 주권 등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된 수량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