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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02 2018고정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07. 10. 2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입건되고, 2007. 11. 5. 같은 죄로 입건되어, 2007. 1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10. 21:2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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