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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제조업이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853 | 조특 | 1996-06-27
문서번호

법인46012-1853 (1996.06.27)

세목

조특

요 지

합성수지제조업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24)」가목의 「기초화합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공제받을 수 있으나 연말정산시 일시에 공제도 가능함.

회 신

1.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24132에 해당하는 합성수지제조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조의 2 관련 별표1의 2 제3호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24)」가목의 「기초화합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2.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공제받을 수 있으며, 위의 소득공제를 매월 적용받지 않을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매월에 공제햐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을 일시에 공제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합성수지(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24132)제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에의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연도중이 아닌 연도초부터 현장기술인력 또는 근속년수의 요건을 충족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게되는 때에는 매월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연말정산시 1년분을 한꺼번에 공제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시행령 [별표 1의2] 【자본재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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