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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30 2017구단3172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7. 1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8. 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1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26.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4. 21.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위 결정을 2017. 7. 4.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 2항을 종합하면, 난민불인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난민불인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2017. 7. 4. 통지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17. 10.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통지를 받고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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