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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설정대가의 소득구분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세과-1019 | 소득 | 2010-09-30
문서번호

소득세과-1019 (2010. 09. 30.)

세목

소득

요 지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한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1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스스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외에는 분리과세되는 것이나, 동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공사에서는 전력공급을 위한 공익시설(송전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 및소유를 목적으로 타인 토지의 일부를 사용하고 그 시설물 존속기간 동안의사용료(지료)를 일시불로 지급하며 토지의 일부를 지상권설정범위로 하는지상권(구분지상권 포함)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상금액(설정금액)에 대하여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있음

○ 질의내용

지상권 설정대가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타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 등)이 없는 경우 또는 타 종합소득의 종합소득금액이 소득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환급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9.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대여하고 받는 금품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지역권 등의 범위】 (2010. 2. 18. 제목개정)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단서에서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7. 2. 28. 제목개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금액의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필요경비가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9. 2. 4. 개정)

1.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의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009. 2. 4. 개정)

2.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9. 2. 4. 개정)

3.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2009. 2. 4. 개정)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7.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같은조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가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10호의 소득은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009. 12. 31. 개정)

1.제14조에 따라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제55조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009. 12. 31. 개정)

2.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제56조의 2 및 제57조부터제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퇴직소득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56조에 따른 배당세액공제가 있을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 제2호에 따른 금액을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 2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제59조의 2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009. 12. 31. 개정)

3.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81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부터제47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더하여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④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5조ㆍ제69조ㆍ제82조ㆍ제127조 및 제150조에따라중간예납,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수시부과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제15조 제3호에 따른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대법2007두7505, 2009.09.24

【제목】

당사자 사이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이상 그 지료액 또는 지급시기를 등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지급받는 지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3. 제4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임대소득 중 하나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 제1항 제9호는 기타소득 중 하나로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는‘지역권ㆍ지상권을 대여하고 받은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을 규정하고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임대소득은 부동산에 지역권ㆍ지상권을제외한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의미하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0241 판결 참조), 한편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므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나 그 약정이 있는 이상 토지소유자는 지료에 관한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지상권자에 대하여 그 약정된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다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상권을 양수한 사람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므로(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이상 그 지료액 또는 지급시기를 등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지급받는 지료는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받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기타소득 중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금품은 지상권설정시 그 대가로 1회적으로 받는 금품에 한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가 1994. 6. 1.○○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이래 약 10년동안 지료 명목으로 매년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1996. 12. 31. 당초의 지상권설정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그 지료를연 5,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지료변경등기절차를마치지 않았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건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지료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기타소득에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소득세과-1496, 2009.09.29

【질의】

(사실관계)

- 전남 ○○군 ○○면 ○○리 산 XX번지 본인 소유 토지 위에 ○○텔레콤(주) 및 ○○PCS(주)에서 1997.6월부터 2007.6월까지 10년간 지상권을 설정하고 기지국 부지 및 진입로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왔음.

(질의내용)

-자기의 토지 위에 무상으로 지상권 설정계약을 한 거주자가 당해 지상권자와별도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토지 대가가 부동산임대소득인지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회신】

자기의 토지 위에 무상으로 지상권 설정계약을 한 거주자가 당해 지상권자와 별도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토지 임대료는 「소득세법」 제18조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3007, 1998.10.14

【질의】

-거주자가 한국전력공사의 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 및 운영에 따라 철탑의 토지정착부분에 대하여는 지상권을 설정(존속기간 : 공작물의 존속기간)하고 지료(한국전력공사는 대금지급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함)를 받았으며

-철탑부지 및 송전선 통과지역에 대하여는 임차권을 설정(존속기간 : 공작물의존속기간)하고 임대료(원천징수하지 아니함)를 받은 경우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는.

【회신】

1.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것이며, 당해 소득의 귀속시기는 그 대가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것이며

2. 거주자가 자기소유 토지위에 송전선의 통과 및 철탑부지로 임차권을 설정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되는 것이고,선세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각 연도의 합계액이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임대차계약서등이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므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 소득46011-2463, 1997.09.24

【질의】

○ 송전선로를 건립하여 한전에 인계하는 건설업자가 철탑건립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15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경우, 토지소유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여부는.

【회신】

1.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받는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거주자에게 지상권 설정대가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필요경비로 공제한 후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같은법 제127조및 제129조의 규정에따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3.또한 1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소득세확정신고시 스스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외에는 분리과세되는 것이나, 동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이 되는 것임.

○ 소득46011-21137, 2000.09.08

1.비상장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의하여 종합과세하며, 이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의하여 계산함.

2.귀 질의와 같이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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