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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612 | 조특 | 2002-05-08
문서번호

서일46014-10612 (2002. 5. 8.)

요 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상 조합원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02.1.1.이후 최초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3 제3항 제2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1.1.이후 최초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보충설명】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은 그 취득일부터 5년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100%가 감면되고, 5년 이후 양도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위 규정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 검사일등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여 왔으나(제도 46014-12269, 2001.7.9.) 2001.1.1.이후 최초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는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부칙 제1조 및 제11조, 2001.12.31. 영 제17458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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