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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소신고에 따라 추가로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90일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한 경우 본안심리대상 여부 ②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신축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0458 | 지방 | 2021-02-03
[청구번호]

조심 2020지0458 (2021.02.03)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①) 청구법인이 이 건 증액처분에 대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포함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당해 증액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건 증액처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경정청구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2017.6.21. 당초 신고한 취득세 등과 이 건 증액처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2019.11.15. 이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증액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하겠음.(쟁점②) 청구법인은 종전 규정이 일몰된 2014.12.31. 이후인 2015.1.30. 이 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대한 착공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착공신고필증 등에서 확인되므로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1024 / 조심2020지0230 / 조심2020지0286

[주 문]

OOO이 2019.11.15.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7.6.21. 신고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5.31. OOO 일대에 연면적 28,147.47㎡의 건축물(공동주택 224세대,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사용승인)한 후, 2017.6.21.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고, 2017.7.19.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가액 OOO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9.2.7.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증액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4.1. 이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 중 전용면적 59.9830㎡의 35세대(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33조(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 및 지특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이하 “일반적 경과조치”이라 한다)에 따라 2017.7.19. 및 2019.4.1. 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9.10.15.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11.15.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15년 1월 1일부터 종전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적 경과조치와 납세자의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비용을 경감시켜 저렴한 가격으로 소규모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종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종전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아파트 건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사용승인일이 종전 규정의 일몰기한을 지났다 하더라도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둘째, 종전 규정은 국가 중요시책인 서민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수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연장되어 온 규정이므로,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의 일몰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신뢰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파트를 건축하여 공급하기 위해서는 토지 취득, 사업계획승인, 도급공사계약 등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절차를 추진하면서 어떠한 잘못이나 나태함이 없었다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두42763 판결)에서 판시한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종전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여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지특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종전 규정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자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업태가 사업자등록증상 ‘부동산업’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사업의 구분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대분류 ‘부동산업’은 중분류로 ‘부동산매매업’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부동산업’은 ‘부동산매매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세운영과-2949, 2013.11.15.)에서도 업태는 ‘부동산업’, 종목은 ‘신축분양판매’, ‘분양대행’으로 사업자등록을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 면제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않았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납세의무의 성립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있는 경우 건축물을 착공하는 것이 부동산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에 해당하므로(조심 2019지1024, 2019.8.21. 같은 뜻임) 종전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착공이 개시되어야만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비록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사업부지의 매입, 시공사와의 도급계약 체결, 시공사의 가설건축물 취득 등 이 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한 사업이 종전 규정이 일몰되기 전에 착수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착공이 종전 규정이 일몰되고 난 후에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종전 규정이 일몰되기 이전에 이 건 아파트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는 부동산, 서비스, 종목은 분양대행, 경영컨설팅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 사업장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업종정보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주업종은 부동산업이고 업종의 세세분류명은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업종코드 : 702001)이며 이 업종코드의 적용 범위는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서비스를 수행하는 업, 중개인, 공인중개사로만 한정되어 있어 부동산매매업과는 무관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세운영과-2949, 2013.11.15.)는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이 ‘신축분양판매’였던 건으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종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과소신고에 따라 추가로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90일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한 경우 본안심리대상 여부

②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신축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당초 OOO 주식회사가 2006.7.1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아파트 건축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2014.11.19. 및 2014.12.16. 두 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을 이 건 아파트 건축사업의 사업주체로 하고 건축계획(공급평형 조정 및 배치계획,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 등), 지구단위계획(면적 및 높이) 등을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이 승인되었다.

(나)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12.22. OOO주식회사와 착공일은 2014.12.23., 준공예정일은 2017.5.31., 계약금액은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아파트 신축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착공신고필증 및 사용검사 확인증 등에 의하면, 이 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착공신고는 2015.1.30. 수리되었고, 이 건 아파트는 2017.5.31. 동별 사용승인을 거쳐 2017.7.11. 최종 사용승인되었다.

(라) OOO이 2017.6.16.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9.5. 개업하였고 업종은 부동산업/분양대행, 서비스/경영컨설팅이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에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서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그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당초의 신고 등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는 것이지만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이므로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경정청구로도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3.4.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의무자에게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하나의 불복절차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송경제나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지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고, 당초의 신고 등에 관한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도중에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이 있다고 하여 납세자가 당초의 신고 등에 관하여 가지는 별개의 불복수단인 경정청구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는 것도 불합리한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더라도 5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경정청구기간이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로 제한되는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부분만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12822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증액처분에 대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포함하여 불복청구 등을 하고자 하였다면 당해 증액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건 증액처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경정청구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2017.6.21. 당초 신고한 취득세 등과 이 건 증액처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2019.11.15. 이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증액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하겠다(조심 2020지230, 2021.1.8. 같은 뜻임).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종전 규정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일반적 경과조치에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취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뿐만 아니라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두42763 판결, 같은 뜻임).

(다) 일반적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은 종전 규정이 시행될 당시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납세자가 종전 규정을 신뢰하고 원인 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납세의무의 성립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착공 하는 것이 그 원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종전 규정이 일몰된 2014.12.31. 이후인 2015.1.30. 이 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대한 착공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착공신고필증 등에서 확인되므로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0지286, 2020.11.5.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36조(경정 등의 효력) ①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경정으로 감소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제8(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제2조(사업의 범위)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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