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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8 2013노1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0 내지 47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0. 2. 17.에도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 또는 환부된 점, 당심에서 신청 및 직권으로 피해자들에게 절도 피해품의 배상을 명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금품이 위 배상금액을 넘어 피해의 변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에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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