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버섯재배업의 사업자등록시 업종 분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 | 소득 | 2006-02-0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 (2006.02.03)

요 지

농지위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버섯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기타시설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업종의 분류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농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버섯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기타시설작물재배업(세세분류 01159)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