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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102 | 양도 | 1990-10-30
문서번호

재일01254-2102 (1990.10.30)

세목

양도

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930, 1989.10.26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930, 1989.10.26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1년 1월 13일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하고 1981년 3월 6일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받고 등기이전 서류를 주었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이전을 해태하여 1990년 1월 13일 등기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수인은 지방세법에 의거 취득세를 1983년 4월 2일 납부하고 재산세 및 농지세를 납부한 영수증 및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증빙서 입증이 되고 당시 매매계약서 및 잔금.청산 영수증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본인의 양도시기는 어느 날로 양도일을 볼것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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