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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2.05 2014노4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들의 진술, 피고인에게 5억 원이 지급된 경위, 피고인이 작성한 편지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내용은 피해자들을 귀찮게 하는 정도를 넘어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피고인은 처 D와 공모하여 2010. 3. 말 무렵부터 2010. 4. 중순 무렵까지 광주 일원에서 피해자 E, F을 비롯하여 G(E의 동생), H(I그룹회장 비서실장), J[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 대표이사] 등 피해자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L, M 등의 차명으로 I그룹 계열사였던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의 주식을 다량 보유한 사실, 피해자들의 해외 카지노 출입 등 각종 비위사실을 사정당국에 알리겠다고 은근히 위협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광주 동구 O빌딩에 있는 K 사무실에서 2010. 4. 15.에 1,000만 원, 2010. 4. 26.에 1억 원, 2010. 5. 7.에 1억 9,000만 원, 2010. 5. 10.에 2억 원의 수표를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5억 원을 갈취하였다.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0. 4. 26. 광주 서구 P빌딩 5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을 대리한 J, H, G 등으로부터 위 5억 원과는 별도로 "향후 A이 아파트 건립 사업 프로젝트를 K에 제시할 경우 K은 사업서를 검토한 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토지계약금(50억 원 이내)을 투자하여 서로 이익을 촉진시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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