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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78 | 소득 | 1994-01-10
문서번호

재일46014-78 (1994.01.10)

세목

소득

요 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97, 1992.01.13)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01254-97, 1992.01.131.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해당 여부 판정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의 2년 이상이 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나 2.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 정에 의거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시 ○○구에 소재하는 ○○공업단지 내의 공장부지를 다음과 같은 조건과 별지 토지 취득 명세와 같이 1,000평을 분양받은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금을 청산한 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가) 조건

(1) 계약일 : 1988.11.04

(2) 총분양 금액 : 280,000,000원

(3) 분양대금납부방법 : ○○시장이 계약금외의 금액중 계약서 제4조에 의거 얼마를 언제까지 납부토록 통지하면 그에 따라 납부하되 기일내에 납부치 못할시는 익일부터 계산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연 11%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토록 함.

(4) 잔금을 1990.05.31 까지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1990.07.16 위 3항의 조건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였음.

(5) 그 후 잔금 납기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후 별지 계약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1991.11.30 분양금액을 ○○시장이 재조정하여 1991.12.20까지 금75,005,00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입주자와 ○○시장의 의견조정과정을 거친 후 1993.02.27 액면 금액 22,527,000원의 백지식 당좌수표를 ○○시장에 보관 시킨 후 차액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음.

2) 위 내용과 같은 경우 잔금지급일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각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가) 잔금 지급기일인 1990.05.31이 된다

나) 잔금 지급일인 1990.07.16이 된다

다)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인 1988.11.01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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