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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2 2017고단216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05:21 경 시흥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인형 뽑기 방에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 일명 ‘ 빠루’) 의 끝부분을 지폐교환 기의 옆면 틈새부분에 끼워 넣고 젖혀 연결 부위를 뜯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폐 교환기 2대를 손괴한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17. 7. 17.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300,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일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D,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 사진기록( 현장사진), 각 사건 사진기록 (CCTV 자료), 각 사건 사진기록( 현장사진 및 CCTV 자료)

1. 발생보고( 절도)( 수사기록 43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9 조(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 매장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도구를 동원하여 기물을 파손하였으며, 현장 이탈 시에도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치밀한 수법을 쓰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벌할 필요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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