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 건물 부분 인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피고에게 지급한 3,900만 원의 반환, 위약금 5,000만 원을 청구하였는데(다만 보증금 2,500만 원을 공제하고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인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위약금 청구를 인용하고, 위 3,900만 원 반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원고는 항소하였다가 취하하였다), 위 3,900만 원 반환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아래 ’나‘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아닌 위 3,900만 원 관련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주변 임차인들과 정보 교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다른 임차인들과의 합의조건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실제로는 다른 임차인들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인데도 같거나 더 좋은 조건인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이 사건 합의서 작성에 따른 약정을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